□ 소방청(청장 정문호)은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 관리 체계화를 위해 2018년 12월 27일 시행된 「소방장비관리법」에 따라 처음으로 ‘제1차(2020년~2024년)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’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.
○ 기본계획은 외부전문가와 현장 대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으며, 향후 5년간의 장비보강계획 및 장비관리제도의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.
○ 기본계획은 외부전문가와 현장 대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으며, 향후 5년간의 장비보강계획 및 장비관리제도의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.
□ 소방장비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분석과 향후 5년간의 수요예측을 통하여 ▲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·정착 ▲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 ▲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등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.
○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국가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소방청 주도로 장비의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.
- 기존에는 소방장비에 대한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어 소방시설법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구매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규격을 작성했다.
-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기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한국 소방현장에 맞는 장비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.
○ 아울러, 표준규격에 맞게 장비를 제작하고 제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고, 소방관서에서는 인증받은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‘소방장비 인증제도(KFAC)’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○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국가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소방청 주도로 장비의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.
- 기존에는 소방장비에 대한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어 소방시설법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구매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규격을 작성했다.
-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기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한국 소방현장에 맞는 장비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.
○ 아울러, 표준규격에 맞게 장비를 제작하고 제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고, 소방관서에서는 인증받은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‘소방장비 인증제도(KFAC)’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□ 다음으로,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.
○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·보강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다.
○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·보강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다.
□ 마지막으로, 소방장비의 개발·도입에서부터 사용·폐기까지 각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한다.
○ 소방장비 개발·도입 단계에서는 현장의 수요와 관련 업체의 개발 방향이 상호일치 되도록 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개발되도록 유도하고,
○ 소방장비 제조·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납품이행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만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.
○ 아울러 소방장비의 사용기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서 내용연수와 불용기준을 적용하되 소방장비 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다.
○ 소방장비 개발·도입 단계에서는 현장의 수요와 관련 업체의 개발 방향이 상호일치 되도록 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개발되도록 유도하고,
○ 소방장비 제조·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납품이행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만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.
○ 아울러 소방장비의 사용기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서 내용연수와 불용기준을 적용하되 소방장비 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다.
□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소방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, 소방장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보급·관리·운용·폐기까지 생애 전체의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.